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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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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9. 5. 7(화) 총 11매(본문 2, 붙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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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토지정책과 |
담 당 자 |
· 과장 김복환, 사무관 나정재, 주무관 김재현 · ☎ (044)201- 3402, 3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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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69.7km2)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신규택지지역 5곳(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기존택지지역 1곳(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
ㅇ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일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정기간) 3차 공공택지지역 : 2년(`19.5.13~`21.5.12)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 : 1년(`19.5.13~`20.5.12) ㅇ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ㅇ (지정지역) 경기, 서울, 인천 등 69.7㎢ *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ㅇ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
- 1 -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ㅇ 1차(‘18.9.21) 3.5만호, 2차(‘18.12.19)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ㅇ 금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ㅇ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ㅇ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라며,
ㅇ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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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 |
- 2 -
참고 1 |
3차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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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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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양시 (2년) |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
25.12 |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
부천시 (2년) |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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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년) |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
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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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년) |
거모·죽율·군자동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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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년) |
금곡・당수동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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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년) |
금토동 |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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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계양구 (2년) |
귤현·동양·상야동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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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강서구 (2년) |
과해·오곡·오쇠동 |
2.19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3차 공공택지지역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동)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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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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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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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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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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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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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 3 -
참고 2 |
3차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
<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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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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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안산시(장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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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안산시(신길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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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수원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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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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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참고 3 |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ㅇ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도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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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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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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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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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7일) 및 공람(15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ㅇ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
공업지역 |
660㎡초과시 |
|
녹지지역 |
100㎡초과시 |
|
용도 미지정 지역 |
9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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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外 |
농지 |
500㎡초과시 |
임야 |
1,00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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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
250㎡초과시 |
- 11 -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
이용의무기간 |
비고 |
주거용지 |
자기거주용(2년) |
가족공용 |
주민복지, (편익)시설 |
자기경영용(2년) |
건축후분양가능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
주민등록 현재거주(2년) |
취득자격증명 필요(농업) |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
자기경영용(4년) |
|
대체토지 취득 |
자기경영용(2년) |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수용 |
현상보존용 |
개발금지(규제)토지(5년) |
도로, 하천 등 |
토지거래허가 절차
ㅇ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ㅇ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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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제출 |
· 계약내용 및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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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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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검토 |
· 15일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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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 |
<불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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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
불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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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 |
불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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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1개월내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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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시·군·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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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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