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9. 5. 7(화) 

총 11매(본문 2, 붙임 9)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복환, 사무관 나정재, 주무관 김재현

·☎ (044)201- 3402, 3407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69.7km2)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신규택지지역 5곳(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기존택지지역 1곳(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


ㅇ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8일 공고되어 5.13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3차 공공택지지역 : 2년(`19.5.13~`21.5.12)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 : 1년(`19.5.13~`20.5.12)


ㅇ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ㅇ (지정지역) 경기, 서울, 인천 등 69.7㎢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ㅇ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 1 -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7일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ㅇ 1차(‘18.9.21) 3.5만호, 2차(‘18.12.19)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ㅇ 금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ㅇ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ㅇ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라며,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
정책과 나정재 사무관(☎ 044- 201- 34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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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3차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69.71

경기도

고양시

(2년)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25.1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부천시

(2년)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6.58

안산시

(2년)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

시흥시

(2년)

거모·죽율·군자동

3.33

수원시

(2년)

금곡・당수

4.67

성남시

(1년)

금토동

8.38

인천 

계양구

(2년)

귤현·동양·상야동 

0.72

서울

강서구

(2년)

과해·오곡·오쇠동

2.19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3차 공공택지지역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동)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 3 -

참고 2

3차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4 -

 

- 5 -

<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6 -

< 안산시(장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7 -

< 안산시(신길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8 -

< 수원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9 -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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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ㅇ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도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시‧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고(7일) 및 공람(15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ㅇ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外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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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년)

가족공용

주민복지, (편익)시설

자기경영용(2년)

건축후분양가능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주민등록 현재거주(2년)

취득자격증명 필요(농업)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자기경영용(4년)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2년)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수용

현상보존용

개발금지(규제)토지(5년)

도로, 하천 등


󰊲 토지거래허가 절차


ㅇ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ㅇ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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